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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15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전과 12회 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1) 피고인은 2013. 6. 14. 21: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50세)가 ‘왜 우리 아버지를 괴롭히냐’라며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6 11:00경 서울 송파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55세)에게 ‘네가 신고를 하여 감옥에 갔다 왔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8. 04:45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교회’ 앞에서, 피해자 J(남, 56세)이 새벽 예배를 가던 중 골목 가로등이 고장 난 것을 발견하고 이를 구청에 보고하고자 사진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당신이 뭐야, 뭐하는 사람이야’라며 막대기로 때리려고 하고 이를 피하여 인근에 있는 ‘K파출소’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19. 09:15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136-16에 있는 ‘거여1주민센터’에서, 복지지원팀장인 피해자 J(남, 56세)이 ‘무슨 일로 오셨느냐’라며 용무를 묻는다는 이유로, 마주앉아 있는 피해자의 턱을 손바닥으로 4-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6. 17. 08:20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K파출소에서 위 ‘가. (2)’항의 피해자 G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