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0 2014가합3429

특허권이전등록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2013. 11. 4. 접수 C로 마친 권리지분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