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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6 2016고단26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5. 1. 29. 확정되었다.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경 C(2016. 11. 15. 구속기소), D(2016. 11. 15. 불구속 기소),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함께 C은 허위 임차인의 역할을, D은 허위 임대인의 역할을,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을 소개하는 대출 브로커의 역할을 각 담당하고,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는 허위 내용의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미리 준비하여 C에게 주면 C은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는 2013. 4. 경 C에게 마치 C이 ‘E ’에 다니는 것처럼 작성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넘겨주고, C과 D은 2013. 4. 24. 인천 계양구 F 상가 102호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참석한 가운데 C이 D으로부터 ‘ 인천시 계양구 H 건물 5동 201호 ’를 전세 보증금 8,000만원에 임차하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C은 2013. 4. 하순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94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작전 역 지점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