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선박매몰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고인은 경주시 감포읍 선적 연안 자망 어선 B(9.77톤)의 선장으로 위 선박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4. 19:29경 경주시 감포읍 동방 약 3.4해리(북위 34도 48, 동경 129도 34분) 해상에서 감포항으로 향하며 침로 250도, 7노트의 속력으로 위 선박을 운항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좌현 방향에서 북상하는 상선 1척을 발견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을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항해장비를 이용하여 상대 선박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 원거리에서 적극적인 대각도 변침 등으로 충돌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상대 선박이 피항할 것을 기대하고 변침을 하지 않은 과실로 위 해상에서 15도 방향 11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인 부산시 선적 압항부선 C와 결합된 D의 정선수 우현부분을 피고인 운항의 B 정선수 우현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선원 5명이 현존하는 위 B를 동 해상에 매몰시켜 선박으로서의 효용을 상실되게 하였다.
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해상에 매몰된 B로부터 선박 연료유인 경유 800리터 등을 해양에 배출시켜 해양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F의 진술서 상황보고서(1~9보) 내사보고(사건경위), 충돌선박 확인 결과 보고 B 전복시 선체 채증자료 충돌선박(C) 선박 감식 및 채증 요청 보고 현장감식(충돌)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