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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합530589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기금과 주식회사 E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및 A의 연대보증 1) 신용보증기금은 2011. 6. 24.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와 사이에, ① 보증원금 264,000,000원, 보증기간 2011. 6. 24.부터 2012. 6. 7.까지로 하여, E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330,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② 보증원금 1,296,000,000원, 보증기간 2011. 6. 24.부터 2012. 6. 22.까지로 하여, E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1,620,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E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E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A는 E 대표이사 F의 처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E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E의 대출 등 E는 2011. 6. 24.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33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1,6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012. 6. 22.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금액이 1,08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