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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고정197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 이라는 상 호로 축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1.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 가공품 이력 추적 관리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3.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사이에 위 ‘C ’에서 약 2,900만 원 (1,173kg) 상당의 돈육을 판매하면서, 2016. 6. 10. 도축되어 구매한 돼지고기의 이력번호 (D )를 자체 제작한 스티커 라벨에 일괄 표기하여 부착한 후 판매하였다.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C ’에서, 2016. 2. 5. E으로부터 호주 산 냉동 소갈비 201.7kg 을 구매하여 10kg 정도를 양념 육 LA 갈비로 가공 후 판매하면서 성분표시를 국내산 우육으로 표기하여 한 팩 (600g) 당 15,800원에 판매하였다.

3. 식품 위생법 위반 식품 소분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품 소분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C ’에서 2015. 10. 2.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사이에 F 식품회사로부터 프리미엄 명이 나물 (202.5kg) 을 구입하여 자체 소포장 (80 ~90g) 하여 그 중 일부는 매장 내 증정용으로 사용하고, 일부 (160 개 666,550원 상당) 는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출장 결과 보고, 채 증 사진

1. 돈육 입고 집계 표, 냉동 수입 육 거래 명세표, 거래처별/ 품목별 출고 집계 표, 명이 나물 거래 명세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2 내지 25)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