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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7가합5674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078,885원 및 그 중 40,008,054원에 대하여는 2017. 2. 2.부터, 223,780,831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제1조 [공사내용] 공사기간 - 착공: 2016. 7. 7. - 준공: 2017. 2. 6. 계약금액 1,56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선금: 계약금액의 10% 기성부분금: 매월 1회(매월말 기성 확정 후 익월 10일 내 현금지급) 하자담보책임: 공사금액의 2%, 하자담보기간 2년 기타사항 - 피고의 요구에 한하여 설계변경 증감 발생 - 공사금액의 20%는 사용승인 후 3개월 내에 지급한다

(이하 ‘준공잔금’이라고 한다). - 피고가 요구하는 직접 시공(예정)분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제19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피고는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제21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2. 제1항과 관련하여 원고는 제19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사유 이외에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24조 [준공검사]

1. 원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