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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9 2013고정49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9.경 김포시 B에 있는 C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조합운영비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조합 직원 E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추잡한 늙은이야, 이 개새끼야, 이 더러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5. 9.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