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11052 (1)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1997. 1.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소송비용: 이 사건 소 제기 경위 등 고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1997. 1. 2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소송비용: 이 사건 소 제기 경위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