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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6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31]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메트암페타민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8. 4. 30. 22:20경 대전 중구 계백로 1719에 있는 기업은행 서대전지점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마약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50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1695번길 30에 있는 대전버스터미널 근처 번지불상의 빌라 우편함에서 위 판매자가 비닐봉투에 담아 숨겨 놓은 필로폰 0.5g을 찾아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18. 4. 30. 23:30경 대전 중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왼쪽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 06:00경 위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왼쪽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8. 5. 8. 18:00경 대전 중구 계백로 1719에 있는 기업은행 서대전지점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마약판매자로부터 필로폰 1g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8:30경 대전버스터미널 근처 번지불상의 빌라 계단 난간에서 위 판매자가 비닐봉투에 담아 숨겨 놓은 필로폰 1g을 찾아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9. 00:00경 위 제1의 나 1 항 기재 장소에서 각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쪽 팔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