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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가합54688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주시 C 전 418㎡, D 답 3,453㎡를 임차하여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장물에서 딸기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E 도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16. 3. 8. F으로부터 위 도로부지에 편입된 양주시 C 전 418㎡에 관하여, 피고 B으로부터 위 도로부지에 편입된 양주시 D 답 3,4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16. 2. 17.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장물에 대한 보상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이 서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는 관계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 소유자를 확정하지 못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4, 갑 제10, 12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소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원고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가 당사자 간에 불명확하여 그 관계가 즉시 확정됨으로써 그 소송의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기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2006.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