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망 C는 충주지 D 대 4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망 C는 2000. 9. 8.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그 상속인인 E이 3/7 지분을, 원피고가 각 2/7 지분을 각 상속받아, 2004. 12. 2. 그 등기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2005. 11. 25. E으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 지분(3/7)에 관하여 2005. 2. 4.자 유증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5. 12. 27. 피고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 지분(2/7)에 관하여 2005. 12.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은 현재 미등기이고, 건축물대장에는 망 C가 그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피고는 망 C의 재산을 상속받음에 있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하였으나, 미등기 상태인 이 사건 건물은 그 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이후 원고가 그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이 필요하다.
판단
살피건대, 원피고는 망 C의 자녀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는 2005. 12.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2/7 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원고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