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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2604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6,697,153원과 그 중 24,954,762원에 대하여 2017. 5.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소송계속 중이던 2017. 6. 28.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