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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1 2014고단210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4. 19:35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일대에서, 젊은 여성의 속옷 차림 사진과 함께 ‘여대생 마사지,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20대 아가씨 항시 모집, C’라는 내용의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전단지(가로 5cm, 세로 9cm)약 4,000여장을 소지하고 다니던 중 약 300여장을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의 창문 틀에 꽂거나 모텔 또는 길바닥에 던져서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적용 법령 확인 및 본건 전단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해당 여부 - 여성가족부 고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현재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곧 결혼할 예정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