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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9.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