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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3다22720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미지급한 차용금의 원금 166,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대여금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심 판결서 별지 2 표6의 순번 5, 9, 12, 13의 각 대여금의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위 표6의 순번 1, 2, 6, 7, 8, 10의 각 대여금의 경우 양 당사자 사이의 정산과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한 돈이 대여금의 원금 변제에 충당되면서 이 부분 각 대여금채권이 모두 소멸함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위 표6의 순번 11, 15 각 대여금의 이자 합계 24,208,396원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자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하고 변제 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