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7.13 2018고합176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죄사실

1. 모두 사실( 피고인들이 활동한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 G, H, 성명 불상자( 일명 ’I’) 등은 불상의 일시에 중국 랴오닝성 다 롄 시 이하 불상지에서 아래와 같이 대부업체 등에 대출 내역이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 현대 캐피탈’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전화대출 사기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가. 범죄단체활동 목적 위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의 범행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 속칭 ‘ 대포 통장’) 및 차명 전화( 속칭 ‘ 대포 폰’ )를 사용하며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속칭 ‘ 환치기’ 수법으로 피해 금원을 중국 위안 화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기 범행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나누어 갖기 위해 조직되었다.

나. 사무실 등 물적 시설 위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는 중국 랴오닝성 다 롄 시, 산둥성 웨이 하이 시 등지에 근거지를 두고 수사기관에 활동 장소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아파트나 오피스텔 수개 소를 임차하여 그 중 일부는 콜 센터로 나머지는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는데, 각 콜 센터에는 실장 실, 팀장 실, 상담원용 거실이 있으며 실장 실 및 팀장 실에는 노트북과 수발 신이 모두 가능한 전화기 1대가 있고, 상담원용 거실에는 대형 테이블을 이어 붙인 후 파티션을 설치하고 상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