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8노42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억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위와 같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3,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 포탈 범행은 국고에 손실을 끼치는 것은 물론 국가의 조세질서 및 조세정의를 훼손시키며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사회공동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

A는 현금 매출 부분을 매출액에서 누락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2개년도의 조세 약 9억 원을 포탈하였는바, 범행 기간 및 포탈한 세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 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가 주식회사 M에 지급한 수수료 상당액은 실제로는 전대차로 인한 월세 여서 비록 부가 가치세 포탈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지는 않지만 실질에 맞게 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면 부가 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실제로는 전대차인데도 지점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전대 인인 주식회사 M의 요구에 따른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이 사건 포탈 세액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 A가 물품을 공급 받은 일부 영세업체들이 세금 계산서 발급을 꺼린 데 기인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의 조세를 납부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포탈한 조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