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의 각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피고 서초구’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2622 판결,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다101353, 10136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서초구는 서울 서초구 DD 임야 21,43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위 피고가 실제로 인공조림을 하여 일반 공중을 위하여 제공한 원심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52, 53, 90, 91, 92, 93, 94, 95, 3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ㅈ' 부분 1,641㎡(그 지상에 단풍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단풍나무 숲 부분‘이라 한다)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 서울특별시의 상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