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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03 2019가단913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322,919원, 원고 B에게 15,497,580원, 원고 C에게 4,197,628원, 원고 D에게 12,96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