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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7.21 2016나15388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광주 남구 C 지상의 B아파트를 철거하고 위 토지에 아파트를 재건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조합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8조(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회의에 년 3회 이상 불참 등)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 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임원에 대해 대의원회에서의 청문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 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③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소집요구로 조합장 이 소집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

조합장이 해임 대상인 경우 소집요구자 대표 임시사회로 선출된 자가 그 의장 이 된다.

제20조(총회의 설치) ④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개회하여야 한다.

1.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2. 대의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개최요구가 있는 때 ⑤ 제4항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 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 구한 자의 공동명의로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소집한다.

⑦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