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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5 2016노81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L의 부탁으로 화성시 B에 있는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기 위하여 거래처와 통정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주유소에서 근무하였던 E은 수사기관에서 ‘매일 1~2번씩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고, 자신이 정산을 하여 금고에 현금을 넣어두면 피고인이 그 후에 와 확인을 하였으며, 신용카드거래내역 및 장부정리,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는 자신이 담당하였는데, 매출세금계산서는 발행하였지만 매입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따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증거기록 1권 157~158쪽)하였고, 당심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인 듯한 행동을 한 점, ② 피고인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2. 7. 1.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 7. 28.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자신이 실제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라는 취지로 명시적으로 진술(증거기록 1권 83쪽)하였고, 피고인이 2012. 7. 말경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가짜석유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