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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2 2016노1075

변호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 1,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구속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1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D와 합의하여 D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