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3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4. 1.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11. 5. 광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2. 18: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75세) 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의 아들 E에게 ‘ 죽어 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업무 방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20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