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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30 2019노23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1. 11. 17:00경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6g을 W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 추징금 7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위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몰수, 추징금 700,000원, 피고인 B: 징역 1년, 몰수, 추징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즉,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등 참조 . 또한,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