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1601』 피고인은 2010. 5. 27.경 서울 중구 C빌딩 7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거래처에 대출을 해주어야 하는데 돈을 좀 빌려 달라. 빌려주면 매월 4%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고 원금도 곧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미 3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이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거래처에 대출을 해줄 마음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7,6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40,899,1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784』 피고인은 2010. 10. 29.경 서울 중구 C빌딩 7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여유자금이 있으면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2%를 지급하고 돈이 필요하면 바로 반환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약 2억 4,000만 원이고 매월 이자로만 300만 원 이상 지출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9.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1.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