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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고합6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9. 30.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08. 6. 10.부터 2009. 4. 11.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9.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07. 5. 31.부터 2009. 4. 23.까지 사이에 피해 회사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L(이하 ‘L’)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L은 2008. 10.경 직원의 급여 및 저축은행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누적 분식 규모가 약 710억 원에 달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받게 되었고, 2008. 12. 말경에는 2009년도 상반기에 코스닥 상장 폐지가 될 것이 사실상 확정되었으며, 매출실적이 거의 답보 상태에 있었고 매년 수십억 원에서 백억 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게 발생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 등이 지속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오는 등 재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는데, L의 대표인 피고인 B 및 L의 재무이사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A는 L의 위와 같은 재정상황을 잘 알고 있어 L이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0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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