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C 일대 600세대 규모의 민간건설 임대주택인 ‘D 아파트’를 신축하여 이에 관한 임대사업을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09. 2.경 원고로부터 당시 신축 중이던 D 아파트 111동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2,515,100,000원, 월차임 4,282,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였다가, 2011. 2. 21. 월차임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임차보증금을 2,943,3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되, 나머지 사항은 종전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제3조 후단의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은 국민은행이며, 국민은행의 대출거래약정서상 최저 연체요율은제3조 [연체료] “을(임차인인 피고, 이하 같다)”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갑”(임대인인 원고,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제1조 제2항의 납부약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임대조건 등의 변경]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또는 제 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