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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21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5. 23: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이 운영하는 ‘D’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음식 값을 계산하는 피해자의 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년”이라고 욕설하고 그곳에 있는 탁자와 의자를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윗옷을 벗어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4명을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5. 22:40경 1항 기재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소란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G의 피해를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