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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5 2017고정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23:38 경 의정부시 신곡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노원로 19길 31 동부 간선도로 상록수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적 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