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5 2017고정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23:38 경 의정부시 신곡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노원로 19길 31 동부 간선도로 상록수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적 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