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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539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0,344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2012. 9. 28. 소외 주식회사 송원과 광주 북구 B에 있는 C 건물 중 10층 2,48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라는 상호로 수영장과 헬스클럽을 포함한 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 한다

)를 운영하던 중 2013. 5. 29. 위 C을 인수하여 ‘E’을 운영하게 된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관리비 연 275,000,000원, 월 차임은 원고의 월 매출액의 6%, 임대차기간 2013. 6. 1.부터 2013. 9.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F’라는 상호로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였다. 2)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한 2013. 9. 1.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ㆍ수익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는 2014. 4.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4. 9. 30.자로 종료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리 요청 원고는 2013. 10. 26. 이 사건 건물에 온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어 2013. 11. 5. 피고에게 수리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가압펌프 이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온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2013. 12. 26. 가압펌프를 교체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스포츠센터 이용 회원들에 대한 환불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회원 168명(이하 ‘이 사건 회원’이라 한다)은 2013. 11. 2.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온수가 나오지 않는다거나 그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