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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18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79]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10. 11: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의 주거지에서,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 에어컨 설치기사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아들 D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5회, 허리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나무막대기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10.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E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무등록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시티100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19고단2158] 피고인은 2019. 9. 4. 17: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그 전 자신을 상해 피의자로 경찰 신고한 피해자를 협박할 목적으로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