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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02 2015나55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8 내지 9행의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480,288,648원이 된다.” 부분을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480,288,648원과 그 이후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증액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 된다.”로, 제8면 제2 내지 4행의 “관련 사건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현재 피고의 상고 제기로 인해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위 관련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행에 나아가 가액의 회복을 마치지도 않았으므로” 부분을 “관련 사건에서 받은 승소판결로 집행에 나아가 가액반환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