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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8 2015고단14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11. 19:3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01 서현역 출구 쪽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뒤에 서서 자신의 아이폰 6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다리 및 엉덩이 부위를 촬영(휴대폰 파일명: 058.mov)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1. 19:32경 위 서현역 출구 쪽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뒤에 서서 자신의 아이폰 6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다리 및 엉덩이 부위를 촬영(휴대폰 파일명: 059.mov)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