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에서의 ‘감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할 것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률 규정의 취지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참작 사유에 대한 심리미진으로 형법 제51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