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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07 2019고단1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2.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3. 8.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19고단1123] 피고인은 2019. 4. 7. 01: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목포시 B아파트 C호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근무 경장 E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언성을 높이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경찰관으로부터 다시 불도록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853] 피고인은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안군 G건물 앞 사거리를 H고등학교 쪽에서 I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로를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교차로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