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6 2014가단8062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통지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2, 13, 19, 21, 33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