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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3 2014가단340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3. 1. 7. 작성한 2013년 증서 제15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