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3.13 2014가단340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3. 1. 7. 작성한 2013년 증서 제15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3. 1. 7. 작성한 2013년 증서 제15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