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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2.21 2013고단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1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에 있는 교차로에서 덕산지구대 쪽에서 자인당하의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삼거리로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부위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