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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15 2012고정12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종로구 C에 있는 D 공사현장 등에서 2011. 10. 4.부터 2012. 2.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년 12월분 임금 817,500원, 2012년 1월분 임금 1,360,000원, 2012년 2월분 임금 680,000원 합계 2,857,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