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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5 2017고정108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빌딩 5 층에서 조경 식재 공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건설업자이다.

수급인은 그가 도급 받은 건설 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3. 경 성남시 중원 구청에서 발주한 ‘E( 계약금액 : 84,700,000원) ’를 도급 받았음에도, 위 공사의 공정 중 일부인 나방류 방제공사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F 대표 G에게 29,788,55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하도급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계좌 입금 확인 증

1. 수사보고( 범죄인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건설산업 기본법 제 29조 제 2 항 단서에는 ‘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 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에는 예외로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볼 때 이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는 공사 품질 저하나 부실공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의 판시 기재 ‘ 부분 하도급 행위’ 는 직접 공사를 하려다

전 문 업체에 맡긴 것으로서 공사 품질 저하와는 그다지 관계가 없다.

또 이 사건 나방류 방제공사는 산림사업법인 등록만 있어도 가능하기에 하수급 자인 ㈜F 이 건설업 등록( 조경 식재 공사업) 까지 하고 있었는지 즉,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인 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고의는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일흔이 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