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 당 1일 사용료 7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금융거래 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1년 경 접근 매체 대여 및 양도 등으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 접근 매체 대여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직접 가담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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