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169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2. 11:00경 대전 중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에 설치된 제17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투표소 출입문 앞 복도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인 C 등 5명, 투표를 하기 위하여 그곳을 찾은 다수의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야, 이 새끼야. 도둑놈의 새끼야. 도둑놈의 새끼가 저 지랄하고 있다니까. 얼굴이 얼마나 두꺼워요. 어디다 도둑놈을 키우고 있어. 주민의 피를 빨아 먹은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첨부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2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