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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2.12 2019고단1094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농지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6. 1. 13. B로부터 농지인 포항시 남구 C 답 1,362㎡를 288,600,000원(1㎡ 당 90,754원)에 매수하여 2016. 6. 1. 그 중 330㎡를 분할하여 D에게 85,000,000원(1㎡당 257,575원)에 매도할 생각이었을 뿐 위 농지를 구입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13.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면사무소에서 ‘피고인이 포항시 남구 C 답 1,362㎡를 취득하여 영농에 사용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여 F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필지의 농지를 매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2016. 1. 14.경부터 2016.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4필지의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업경영계획서, 각 토지대장, 각 등기사항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