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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6도12823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기록에 나타난 원심 국선변호인의 변호 활동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원심 공판절차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거나 제1심 소송절차에 법령위반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