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9.24 2015고단1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밀양구치소 수형중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08:05경 밀양구치소 4동하 B에서, 피해자 C과 화장실 사용 문제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사건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살인미수죄로 수형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