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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22 2017고단1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14:32 경 시흥시 오이도로 253에 있는 오이도 초소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될 당시 음주 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 반응이 감지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37 경, 14:48 경, 14:53 경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수사보고, 음주 단속결과 통보 및 사실 조회,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행위를 촬영한 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3. 5. 15. 음주 측정거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고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