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29 2014가합6480

종원지위확인 및 지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L의 20세손인 M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인데, M은 그 자녀로 N, O를 두었고, 위 N는 그 자녀로 P, Q, R, S를 두었다.

원고들은 위 S의 후손들로서 피고의 종원임에도 피고는 원고들의 종원 지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종원 지위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1)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하여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관습상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 그 성립을 위하여 어떠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바, 이와 같이 종중이 공동선조의 제사봉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구관습상의 양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타가에 출계한 자와 그 자손들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856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L의 20세손인 M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인 사실, M은 그 자녀로 P, Q, R, S를 두었으나, S는 그 숙부인 T의 양자로 입양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S는 그 숙부인 T에게 입양되어 타가로 출계함으로 인하여 친가의 생부인 M을 공동선조로 하는 피고의 종원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S와 그 후손들이 피고의 종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