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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0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창원시 의창구 DA 건물 DB호에 있는 ‘DC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D의 아내인 D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창원시 의창구 BF아파트 DF호를 3억 5,800만 원에 매수하겠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피해자가 임차인 주식회사 AR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2억 4,000만 원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1억 1,8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할테니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위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에 위 임대차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곧바로 M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위 2억 4,000만 원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여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3. 30.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전체 매매대금 3억 5,800만 원 중 위 2억 4,000만 원을 제외한 1억 1,8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그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의 친구인 AX의 명의로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청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공인중개서 DG 진술 청취), 수사보고(M조합 대출 담당자 AY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