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2016가합60309약정금
A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무변론
2017. 3. 24.
1. 피고는 원고에게 775,071,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7. 3.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재판장 판사 서중석
판사 장혜정
판사 최유빈
청구 원인
1. 이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피고와 C 지역주택조합의 주택홍보관을 인천 연수구 D 지상에 지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2012. 4. 25. 인천 연수구 D 토지 소유자인 소외 E 주식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E 주식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으로 소외 F이 있는데, 소외 F은 2012. 4.25. 당시 피고의 위원장이었습니다).
나. 이후 원고는 인천 연수구 D 지상에 C 지역주택조합의 주택홍보관을 지어주었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주택홍보관을 변경하여 소외 연수구청은 2016. 9. 27. 원고에게 건축법이행강제금 46,418,000원의 납부를 독촉하였으며, 원고는 위 46,418,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다. 한편 피고는 피고 조합원의 이주비를 대출받아 이를 지급하였는데, 위 대출금의 이 자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 조합원의 이주비 이자 1억 원을더케이 저축은행에 변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 또한 원고는 피고가 주택홍보관을 불법용도변경 하여 이행강제금이 발생하게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주택홍보관 내부 철거비 및 원상복구비를 소외 주식회사 대신건업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주택홍보관 내부 철거비 및 원상복구비 568,653,720원을 피고로부터 미리 받기로 하였습니다.
2. 갑 제1호증 지불각서에 관하여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0. 17. 갑 제1호증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지불각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30.까지 ① 주택홍보관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② 이행강제금(불법용도변경) 46,418,000원, ③ 담보대출이자100,000,000원, ④ 주택홍보관 내부 철거비 및 원상복구비 568,653,720원, ⑤ 합계775,071,72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6. 11. 30.이 지난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원고에게 위 775,071,72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급 받지 못한 약정금 775,071,720원의 지급을 청구하 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